[스포츠서울]많은 연예인이 고정적으로 수입이 보장되지 않고 언제까지 인기가 유지될지 몰라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 부업을 많이 합니다. 그룹 빅뱅의 승리는 라멘 체인점인 '아오리의 행방불명'을 하고 있고 배우 이천희도 목공 취미를 사업화하여 조립식 가구판매 가게를 열었다고 해요. 소녀시대 출신인 제시카는 패션사업에 뛰어들었고, 빅뱅의 지드래곤도 피스마이너스원이라는 패션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방송인 홍석천은 이태원 일대에 운영하는 레스토랑만 10여개에 이를 정도로 아예 사업가로 자리잡은 연예인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는 연예인들이 이번 7월에 공통으로 꼭 해야 할 일은 25일까지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한 판매 세액에서 과세 매입한 세액을 빼주어 신고하고 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뉘고 개인사업자는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간이사업자로 나뉘는데 사업하는 연예인 대부분은 일반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누어집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대부분 7월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 직접 들어가 전자신고를 하고 있어요. 로그인해 들어가 보면 매출거래, 매입거래, 신용카드 매출 등이 다 채워져 있고 주의할 사항까지 항목으로 나와서 어렵지 않게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도 안되고 세무사에게 의뢰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규모 사업자라면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미리미리 한가할 때 가야지 25일 당일 가면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하니 꼭 홈택스를 먼
저 접속하여 신고해보고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세무서에 가보길 권합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가 끝나면 세무서에서는 신고한 내용을 확인해서 실수하였거나 제대로 신고 안했으면 다시 신고하라고 통지받을 수도 있어요. 가장 많이 지적하는 것은 현금이나 계좌로 따로 받은
매출금액을 빠뜨리는 경우입니다. 특히 예술학원, 교습소, 결혼 관련 업종, 인테리어, 자동차수리업 등은 매출 한 건당 10만원 이상은 무조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소라서 나중에 적발되면 안 끊은 금
액의 50%를 과태료를 내야 해서 세금보다 훨씬 많은 벌과금 폭탄을 맞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업과 관련 없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는 실수가 잦은데요. 판매할 물품이나 비품을 사거나 직원 식사비 등 복리후생비로 쓰는 것은 공제 대상이지만 누굴 만나는 커피값 등 접대비, 개인이 입는 의류를 사거나, 평소 사용 화장품을 사거나, 피부 관리 미용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적 지출, 가사용 경비라 하여 공제 못받으니 주의해야 해요.


통신판매하거나 각종 앱을 통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장사하는 것은 웬만한 것은 세무서에서 상대회사에서 나중에 자료 제출받아 맞추어 보니 감추어 놓아도 소용이 없어요. 꼭 챙겨서 다 신고해야 해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 돈이 없다면 세무서에서 신용카드로 낼 수 있어요. 카드납부액은 한도가 없어요. 그렇지만 카드 수수료가 일반 카드는 0.8%, 직불카드는 0.5% 더 부담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내는 세금이지만 여러 가지 제도로 대부분 매출과 매입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맘대로 줄여서 신고했다가는 나중에 가산세 등 엄청난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제때 제대로 신
고해야 절세합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사진| 승리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