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지난 23일 방송한 KBS2 '해피투게더3'에서 방송인 김용만과 지석진의 주식투자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어요. 일명 '반 토막의 아이콘' 이라 하면서 김용만은 호텔 엘리베이터에서 들은 말 한마디에 회사 주식을 1000만원 샀다가 결국 상장폐지를 당해 휴지가 되었고 그 후로 '주식계의 세꼬시'라는 별명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지석진 또한 비행기에서 언뜻 들은 이야기로 어느 회사에 1600만원을 투자했는데 어느 날 200만원이 되었다며 주식투자의 어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연예인은 이름을 따서 음식점이나 카페사업을 하거나 부동산투자를 하는 경우는 많아도 주식투자는 잘 알지 못해 꺼린다는데요. 연예계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수만의 SM엔터테인먼트, 박진영의 JYP엔터테인먼트, 양현석의 YG엔터테인먼트, 배용준의 주식은 모두 본인 사업에 관련된 주식 가치가 올라가서 주식 부자가 된 것이지 단기간에 주식을 매매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는 아니죠.
흔히 주식을 팔면 세금은 증권회사에 내는 수수료와 증권거래세만 있고 매매이익은 모두 투자자가 가져간다고 생각합니다. 증권거래세는 코스피 회사 주식은 거래금액의 0.15%, 여기에 농어촌특별세 0.15%가 붙으면 0.3%, 코스닥 회사 주식은 0.3%, 장외 거래하거나 비상장주식은 0.5%의 세금을 내야 해요.
그렇지만 주식거래할 때는 단순히 증권거래에 대한 거래세만 내고 세금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대주주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해요. 위의 이수만, 박진영, 양현석, 배용준은 모두 대주주라고 생각되는데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내야 하는 대주주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의 대주주를 판정하려면 주주 1인 이외 기타주주라 하여 자식·부모 관계 등 직계존비속, 배우자(사실혼 포함), 친생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등 법적이나 사실상 가족의 주식을 모두 합하여 다음
중 하나만 해당하면 대주주가 됩니다.
첫째, 지분율이 일정 기준 이상 돼야 해요. 주식을 팔기 직전 12월31일에 주주 1인과 기타주주의 합계액이 투자 회사의 총주식 수와 비교하여 일정 비율 이상 되면 대주주가 되고, 기중에 주식을 취득
하였다면 취득 시점에서 대주주를 판단합니다.
지분율이 2018년 4월1일 이후에는 코스피 회사는 1% 이상, 코스닥 회사는 2% 이상, 코넥스나 비상장회사는 4% 이상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에 해당하죠.
둘째, 시가 총액 기준으로 대주주를 판단하는데 투자회사의 직전 12월 31일 현재 최종시세 가액에 소유주식의 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 되는 경우 대주주라고 합니다. 2018.4.1. 이후 코스피 회사는 15억원 이상, 코스닥 회사는 15억원 이상, 코넥스 회사는 10억원 이상, 비상장 주식은 10억원 이상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로 봐요. 앞으로 시가총액 기준은 점점 낮아져서 2020년 4월1일 이후에는 회사 구분 없이 10억원 이상, 2021년 4월1일 이후에는 3억원 이상이면 전부 대주주에 해당하여 양도세를 내야 해요. 따라서 큰 주식거래를 하면 대부분 양도소득세를 낼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주주의 양도세는 양도차익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세와 합하여 22%이고, 3억원 이상인 경우 27.5%이므로 결코 적은 세금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비상장회사의 경우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필자는 비상장 회사에 투자한 경우 증권거래세만 신고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많이 받습니다. 그밖에 비상장 회사 주식은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이외도 고저가 매매에 따른 증여세 등 여러 세금이 붙는다는 것 꼭 알고 계세요.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