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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 출처|강용석 변호사 블로그

[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강용석(49) 변호사가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대산 판사)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강 변호사는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이 강 변호사를 상대로 자신의 아내와 불륜 혐의로 제기한 손해배상 1억원 청구 소송을 취하시킬 목적으로 김씨와 공모해 김씨 남편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도맘 김씨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돼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변호사라는 지위와 의무를 망각하고 사문서를 위조한 것을 중하게 판단했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의 형이 집행되면 강 변호사는 변호사법(5조)상 결격 사유에 해당돼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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