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연예계 최고의 부동산 부자인 SM엔터테인먼트의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는 강남 압구정동에 있는 SM의 사옥을 1999년경 20억원에 사들이고 2005년에 인근 다세대주택을 사들여 현재 시세로 900억원대에 이른다고 해요. 그리고 2012년에 인근 압구정동 5층 건물을 166억원에 추가로 매입해 보유 부동산 가격이 현재 1,000억원이 넘는다고 알려졌어요.
그리고 배우 전지현은 동부이촌동, 강남 논현동, 삼성동 주택 등에 더해 2017년 강남 삼성동 빌딩을 사서 약 700억원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부동산 부자는 올해 12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세무서에서 계산하여 고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받아 세금을 내야 해요.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주택, 토지 , 상가 등으로 나눈 후 법에서 정한 공제금액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담당 시ㆍ군ㆍ구청에서 재산세를 먼저 내고, 다시 2차로 부동산을 합한 후 공제액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것이라서 결국 2번 재산세를 내는 것이죠.
여기에서 가격이나 공제액은 부동산 현재 시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시된 가격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주택과 대지는 6억원, 1세대 1주택은 9억원을 공제해주고, 나대지나 잡종지 등 건물없는 토지는 5억원까지, 상가, 사무실과 그 부속 토지는 80억원까지 공제하여 주기 때문에 집 한 채를 가지고 있거나 추가로 조그마한 상가나 오피스텔 하나 정도 가지고 있는 일반인은 재산세는 내지만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런데 여기서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는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공시가격의 80% 해당하는 금액만 적용하므로 20% 정도는 공시가격이 조금 더 비싸도 종합부동산세를 안낼 수도 있습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종합부동산세가 계산되는데 주택은 6억원 이하는 0.5%, 나대지 등 토지는 15억원 이하는 0.75%, 상가 등은 200억원 이하는 0.5%로 재산과 단계별로 제각각이라 계산하기가 복잡해요.
이렇겐 나온 종합부동산세에서 재산세로 낸 세금과 장기보유 공제 세액 등을 빼주어 전년 세금의 150%까지만 세금을 내게 돼요. 그리고 20%의 농어촌 특별세가 추가로 붙습니다. 낼 세금이 500만원 이상이면 이상 되는 금액은 2개월 이내로 나누어 낼 수 있어 한꺼번에 내는 부담을 덜 수도 있어요.
필자에게도 많은 분이 종합부동산세를 미리 계산해 줄 수 없느냐는 의뢰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위의 설명대로 여러 부동산에 대하여 종류별로 구분하고 공시지가를 알아보고 또 미리 낸 재산세를 빼주고 하는 과정이 너무 까다롭고 어려워요. 예상은 하지만 그래도 고지된 후에 임대주택 등 합산 배제되는 재산이 있는지 정확히 검토하는 것을 권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추가 과세하고 세율도 인상하며 세 부담 상한도 현재 150%에서 300%로 오르는 등 납부 대상자와 부담액이 크게 오를 예정입니다.올해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면 꼼꼼히 따져보아서 절세전략과 앞으로 부동산보유 부담이 어떻게 변할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총괄프로듀서. 사진|SM엔터테인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