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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자영기자]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둘러싼 논란이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한국필립모리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결과’ 발표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자, 식약처가 법적 맞대응에 나서기로 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식약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에 필립모리스의 정보공개 소송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고, 법무법인 동인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정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6월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앰버), BAT코리아의 ‘글로’(브라이트 토바코), KT&G의 ‘릴’(체인지)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성분 11종을 분석한 결과, 일반 담배와 다름없는 양의 니코틴과 타르가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당시 식약처는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배출되는 타르(니코틴과 수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해물질)의 총량이 일반 담배 보다 많아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식약처 발표에 반발한 필립모리스는 식약처의 분석 방법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검사 방법과 실험 데이터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식약처가 이를 거부하자, 필립모리스는 지난 10월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식약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필립모리스는 “지난 7월 식약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식약처는 제한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보도자료 등 이미 공개된 정보 외에는 제공하지 않았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전문가 조언을 바탕으로 분석 방법을 선택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더욱이 식약처는 필립모리스가 행정정보 공개절차를 몇 단계 건너뛰고 곧바로 법적 소송에 나선 데 대해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식약처는 전 세계적으로 정부 부처가 일반 사기업에 실험의 방법이나 데이터의 원자료 등을 제공한 사례가 거의 전무하다는 점에서 필립모리스가 의도적으로 보건당국의 신뢰에 흠집을 내려고 소송을 낸 게 아니냐는 의심마저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식약처가 법적 맞대응에 돌입하면서 앞으로 재판부가 변론기일을 잡으면 이 문제를 두고 식약처와 필립모리스 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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