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수지기자]갑자기 집으로 배송된 법원의 특별 등기를 뜯었는데 이혼 소장이 나온다면…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니다. 잠깐 각자의 시간을 갖자며 가출한 아내가 이혼 소장을 보내기도 하고 우연히 로그인된 남편의 이메일을 열어봤다가 남편이 변호사와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도 한다.


너무나 당황스럽지만 이혼은 법률적인 과정으로 해야 할 것이 많다. 우선 이혼을 원치 않더라도 소장을 받은 후 30일 안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 즉 싸워 보지도 못하고 패소할 수 있다.


답변서를 쓸 때 맞이하는 상황은 크게 4가지다. 1)이혼을 원하고 이혼 소장대로 한다(이 경우 소송을 취소하고 협의이혼 할 수 있다) 2)이혼을 원하지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에서 의견이 다르다.


다음은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다. 3)이혼하고 싶지 않고 원고(소장을 보낸 사람)한테 책임이 있다 4)이혼하고 싶지 않지만 소장을 받은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


가사 전문 신상효 변호사는 “실제 이혼소송을 진행해보면 배우자 중 어느 한쪽에만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가와 상관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서 구체적인 사안과 상대의 태도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즉 이혼 소장을 받은 뒤 이혼을 결심하든 아니든 법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게 많다. 1번 경우라면 이혼 소송이 쉽게 마무리되지만 흔치 않고 2번처럼 이혼을 원해도 세부 사항에서 의견이 다르면 이혼소송 기간 자체가 길어진다.


3, 4번의 경우 받은 이혼 소장에 반박하는 답변서를 써야 한다. 특히 3번처럼 이혼하되 상대에게 이혼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만만치 않다. 대표적인 경우가 배우자가 바람 피운 뒤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배우자의 상간 증거를 직접 모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법원에서 인정받는 증거를 가려내기 어려울뿐더러 불법으로 얻은 증거를 냈다가 역 고소당해 형사처벌 받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다. 배우자 소유 자동차나 스마트폰에 위치추적 장치를 몰래 설치하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부산 지역 이혼 전문변호사 신상효 변호사(신상효 법률사무소)는 “또한 스마트폰 잠금장치 패턴과 비밀번호를 알아내 메신저나 이메일을 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침해행위) 위반으로 역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성년 자녀를 두었다면 자녀 양육권을 두고 긴 법정 싸움이 이어질 수 있다. 수년간 이혼 상담과 이혼 소송을 맡으면서 많은 의뢰인이 이혼 결심보다 관련 법적 문제를 두고 더 지쳐 한다”며 “이혼 전문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혼 소장 답변서를 쓰고 실질적인 조언을 듣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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