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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이주상기자] ‘한진해운 사태’를 통해 한국 해운산업의 미래를 조명한 책이 발간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한진해운 사태는 우리나라 수출입의 대동맥 역할을 해왔던 세계 7위의 원양컨테이너 선사가 2017년 2월 17일 파산하면서 전 세계적 물류대란을 일으킨 사건이다.

저자인 김용준 변호사(사진)는 한진해운 사태로 큰 타격을 입은 국내 해운산업의 재건을 가로막는 근본적 원인을 개선할 수 있는 골든아워가 얼마 남지 않았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앞으로 수년 내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고한다.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박사, 석사, 학사를 취득, 영국 University of Southampton 해상법 석사(LL.M in Maritime law)를 따낸 뒤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정책자문위원, TF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준 변호사(사법연수원 제39기)는 자타가 공인하는 해상 전문 변호사로, 선박안전 제도개선 관련 위원으로 유일하게 세월호 특조위, 선체조사위, 사회적 참사 특조위에 모두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

지금은 글로벌 해운사들의 치킨게임(운임 출혈경쟁)으로 물류비용이 낮게 깔려 한진해운 사태의 후유증을 일반인이 크게 체감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이대로라면 수년 내 일본, 중국, 유럽 해운국들이 컨테이너선 시장을 독과점하며 물류비용을 가파르게 올릴 텐데, 이것을 방어할 수 있는 한국 해운업이 사라지면 99.7%를 해상무역에 의존하는 한국의 물가가 수년 내 폭등하게 될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저자는 해운참사의 근본적 원인은 고쳐지지 않은 채, 표면적 원인만 개선됐기 때문에, 언제든 비슷한 유형의 비극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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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오너들의 경영권 승계자금 통로 역할을 위해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은 일감몰아주기와 덤핑으로 전체 컨테이너 수출 물동량의 대부분을 확보하여 시장지배적 지위를 점하게 되었고, 고질적인 관행으로 갑질(불공정행위)을 해왔다. 이것이 한진해운 사태의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이 해운업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그리고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이 확보한 절대적 수치의 물량 중 대부분을 외국선사에게 몰아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조원의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해운재건 정책은 공전을 거듭 중이며 이로 인해 국민 혈세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낭비될 우려마저 있다. 그러나 대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대해서는 수년째 지적되고 있을 뿐 마땅한 정책적 대안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서문 제2,3쪽)

또한 이 책에는 저자가 직접 집필해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제도개선보고서가 포함돼 있으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여객선 참사의 위험은 여전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는 원래 선장이 불법 개조된 세월호의 위험성을 선박소유자에게 여러 차례 보고했지만 선박소유자는 이윤을 위해 보고를 묵살하고 해고 위협을 하며 선장·선원들에게 세월호를 계속 운항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이렇게 약 1년간 운항하며 선박소유자는 29억 6,000만원의 초과 이윤을 남겼다. 그런데 선박소유자가 선박안전 시정조치의 필요성을 알면서 묵살한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는, 사실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만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을 뿐이다.”(서문 제2쪽)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전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한다면 한국 해운업은 물론 약 117조원 규모의 한국 해운산업 전체가 몰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이로 인한 물가폭등 등의 고통은 국민들 몫이 되고, 나아가 한국의 경제주권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반면, 가장 큰 이익은 한국 해운업을 고사시키기 위해 지금도 출혈경쟁 전략을 쓰고 있는 경쟁국(유럽, 일본, 중국)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예상이다.

저자는 이를 위한 대책으로 국적선 적취율 제고방안 등을 제시한다. 대기업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함으로써 해운재건이 어렵도록 하는 현 상황을 2자물류 부담금 및 인센티브제 시행을 통해 해운재건에 기여토록 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이 물가폭등으로 고통 받지 않도록 하는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기도 하다고 저자는 역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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