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스포츠서울 홍승한기자]가수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연기됐다.

가요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강다니엘 측이 LM엔터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위반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연기됐다. 정확한 날짜는 현재 미정으로 추후 재판부가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기일은 오는 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LM 측이 법원에 재판 이송신청과 관할이전 절차를 밟으면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내일 예정된 심문기일은 취소됐고 재판 이송과 관찰이전은 재판부의 심리후 결정되며 이에 따라 일정이 다시 정해진다.

현재 강다니엘과 LM의 갈등은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1일 강다니엘의 법률대리인 율촌 측이 LM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LM 측은 26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을 내세워 강다니엘 측의 주장을 반박하며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이번 분쟁의 핵심 쟁점은 ‘LM이 강다니엘 사전 동의 없이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했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이와는 별개로 지난 2일 디스패치는 강다니엘과 소속사 분쟁의 배후로 홍콩에서 활동 중인 설모 씨를 지목했다. 또 강다니엘은 이에 대해 지난 3일 법률 대리인 율촌을 통해 “자신의 문제가 법정으로까지 가게 된 것도 아쉬운데 이렇게 불필요한 논란이 증폭되는 것에 관해 무척 안타깝다. 팬 여러분께 미안하다”는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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