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동거녀에게 프포포폴을 투악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의 성형외과 의사에 대해 오늘(20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성형외과 의사 A(4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 여부에 대해 결정한다.

A씨는 자신의 동거녀 B(28)씨에게 지난 18일 오후 12시 50분쯤 서울 한 아파트에서 프로포폴 수액을 투약했고 해당 여성을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프로포폴을 과다투약시키는 바람에 B씨가 사망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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