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이선율기자]수입 맥주에 제초제 잔류 우려가 번지면서 농약 성분 잔류 검사를 실시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에 유통 중인 맥주에서는 제초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수입 맥주와 와인에서 농약인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됐다는 해외 정보와 관련해 국내에서 유통 중인 맥주와 와인을 수거해 검사했지만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된 제품이 없었다고 발표했다.

검사 대상은 미국 공익연구단체 PIRG가 지난 2월 글리포세이트 검출 제품으로 언급한 20개(맥주 15종, 와인 5종) 제품 가운데 국내로 수입된 11개(맥주 10종, 와인 1종)와 국내에서 유통 중인 수입 맥주 30개 등 총 41개 제품이다.

PIRG가 밝힌 글리포세이트 검출량은 칭다오 49.7ppb(10억분의 1), 버드와이저 27ppb, 코로나 25.1ppb, 하이네켄 20.9ppb, 기네스 20.3ppb, 스텔라 18.7ppb 등이었다. 식약처 검사 결과에서는 41개 제품 모두 글리포세이트 ‘불검출’로 확인됐다.

앞서 식약처가 작년 5월 국내에서 제조·유통 중인 맥주 10개 제품을 검사했을 때도 글리포세이트는 검출되지 않았다.

글리포세이트는 다국적 GMO(유전자재조합) 종자회사이자 농약 회사인 몬샌토가 생산하는 제초제 ‘라운드업’의 주요 성분으로, 국제암연구소(IARC)가 ‘2A군’(인체 발암성 추정 물질)으로 분류한 물질이다.

하지만 유럽 식품안전청(EU/EFSA), 미국 환경호보호청(EPA), 일본 식품안전위원회 등은 글리포세이트를 섭취하는 방식으로는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맥주에서 글리포세이트(0.3∼51ppb)가 검출됐다는 발표들이 종종 나왔으나 미국 환경보호청(EPA), 독일연방위해평가원(BfR) 등은 인체에 위해가 없는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식약처의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도 인체 위해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식약처 검사 결과 농약이 검출된 맥주가 없었지만 술은 그 자체가 발암물질이다. 알코올은 인체 발암성과 관련한 충분한 근거자료가 있는 물질로 국제암연구소가 1군(인체에 발암성이 있음)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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