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신혜연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음주를 미화·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MBC의 2개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제재를 결정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 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MBC 예능프로그램 '라디오스타', MBC 드라마 '봄이 오나 봄'에 대한 심의제재를 하기로 했다.


'라디오스타'는 출연자가 직접 만든 폭탄주를 진행자와 다른 출연자들과 마셔보고 맛에 대해 표현하는 장면을 방송해 '법정제재(주의)'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지난 2월 20일 방송에서 가수 강민경이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 '꿀주' 제조법을 알려주고 이를 다른 출연자들과 나눠 마셨다. 강민경은 당시 '꿀주' 제조법을 상세하게 말했다.


지난 3월 종영한 드라마 '봄이 오나 봄'에선 등장인물이 폭탄주를 만들어 마시고 환호하는 장면 등을 방송했으며,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해 문제가 됐다. 방심위 측은 이에 대해 전체 회의 상정 후 최종 제재수위를 논의키로 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방송에서 폭탄주를 만들어 마시는 장면을 지나치게 부각하는 것은 자칫 시청자들에게 음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줘 음주 확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출연자가 현행법상 신고·검역이 필요한 외국 축산물 가공품을 국내 반입한 모습을 방송한 MBC에브리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학교폭력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OCN 드라마 '빙의'에 대해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한편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방송심의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9인의 심의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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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MBC 방송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