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당조절 효과 얀센 내부 기준 미달…기수령 계약금 1230억원 반환 없어
한미약품 본사
한미약품 본사 전경. 제공|한미약품

[스포츠서울 이정수 기자] 한미약품은 파트너사 얀센이 비만·당뇨치료제(HM12525A)의 권리를 반환했다고 3일 공시했다.

앞서 한미약품이 수령한 계약금 1억500만달러(약 1230억원)는 반환되지 않는다.

한미약품에 따르면, 최근 완료된 비만환자 대상 2상 임상시험 2건에서 1차 평가지표인 ‘체중감소’ 목표치는 도달했다.

그러나 당뇨를 동반한 비만환자에서의 혈당조절 효과는 얀센 내부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한미약품은 “얀센이 권리 반환을 통보했으나 이번 2상 임상시험을 통해 비만약으로서의 효과는 충분히 입증됐다”며 “향후 내부 검토를 통해 빠른 시일 내 개발 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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