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양미정 기자] 퇴직하거나 실직해 소득이 줄었는데도 고액의 건강보험료를 내야돼 고민하는 이들이 은퇴·실직 후에도 직장 가입자 자격을 당분간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등장했다.

25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이용하면 ‘건보료 폭탄’으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갑작스러운 은퇴·실직으로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데도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되면서 건보료가 급증한 은퇴·실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2013년 5월 도입됐다.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실직하거나 퇴직할 때 이 제도에 가입하면 직장 가입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면서 직장인처럼 건보료의 50%만 내면 된다.

임의계속가입자의 직장 가입자 자격유지 기간은 애초 최장 2년(24개월)에서 2018년부터 최장 3년(36개월)으로 1년 늘었다.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활용해 퇴직·실직 후에도 직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사람은 지난 5월 기준 17만5779명이다. 이들에게 얹혀 보험 혜택을 누리는 피부양자 26만7012명을 포함하면 수혜자는 44만2791명에 이른다.

임의계속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된 다음 최초로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건보공단에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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