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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스포츠서울 고성철 기자] 고양시의 랜드마크인 와이시티 기부채납을 놓고 지난 6월 기부채납 의무 존재 확인의 소 항소심 판결이 각하되면서고양시와 건설사간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다.
소송은 1심에서는 시가 승소했지만, 2심에서 기각되면서 앞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다.
이와 관련 1일 고양시가 기부체납 논란에 대해 기자회견을 갖고 해명했다.
김용섭 도시개발국장은 고양시청 기자실에서 “요진개발과 건축연면적 산출 협약서 해석에 고양시와 의견대립이 있어 기부채납 건축 연면적을 확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시와 랜드마크가 된 요진 와이시티의 기부채납할 땅은 이곳 2만 평을 두고 요진 측과 소송이 되고 있다. 지난 2016년 5월 사업자 요진개발이 2만 평의 토지와 업무빌딩 등에 대한 기부채납을 거부하자 고양시가 소송 발단이 된 것이다.
시 한 관계자는 여러 법무법인에게 법률 자문받은 결과 상고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게 됐으며 요진측 한 관계자는 부지 2만 평과 업무빌딩 기부채납은 과하다는 입장이여서 상호 타협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성철기자 imnews656@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