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기도 기숙사 전경
경기도 기숙사 전경.

[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 경기도는 2일 기숙사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7월 도 인권센터가 권고한 12개 인권침해요소를 심의하고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정치적 집회·토론·연설 및 단체조직 금지 조항은 개정하거나 삭제했다. 또 외박 때 사전승인 및 증빙서류 제출은 홈페이지 시스템을 통해 등록만 하는 것으로 간소화했다. 무단 외박 때 부모에게 연락하도록 한 조항도 없앴다.

금지행위 미 신고자에게 공동벌점을 부과토록 한 조항과 신체·정신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오해소지가 있는 조항 등은 삭제했다.

대학생과 청년의 재입사 불허기간을 동일 적용하라는 권고사항은 수용했다. 입사비 2회 체납 때 강제퇴사 처분은 체납사유가 불가피한 경우 납부유예 및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비슷한 사유의 민원이 3회 제기될 경우 강제퇴사 한다는 조항도 없애 강제퇴사 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정했다.

이밖에 △인화물질 방치에 대한 ‘직원 지시불이행’ 적용(벌점4점 부과) △입사생을 정서순화 대상이나 순응해야 할 존재 등으로 표현한 규칙 △직원의 임용 관련 이의제기 금지조항도 삭제했다. 직원의 직권면직 사유는 인권센터의 권고 내용대로 반영하는 등 인권침해 요소를 적극적으로 개선했다.

경기도기숙사는 경기도민 대학생과 청년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한 공공기숙사로 278명의 생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개정 조치를 통해 그동안 사생활 자유 침해 등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었던 요소들이 개선됐다”며 “앞으로도 입사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소통하면서 기숙사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