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 지정요건 적용불가 결론…의료계 “동료 안전 바란 고인 뜻 기억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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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이정수 기자

[스포츠서울 이정수 기자] 지난해말 진료 중이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리면서도 대피하라 소리치며 2차 피해를 막다가 숨진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의사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6월 열린 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는 임 교수에 대해 의사자 불인정으로 결론을 내리고 이를 유족에게 전달했다. 당시 임 교수가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구조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다.

의사자와 의상자 등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지정된다. 사망한 경우 의사자, 부상을 당한 경우 의상자가 된다.

사건 당시 임 교수는 정신질환자가 벌이는 돌발행동을 가장 앞에서 저지하고자 했고, 흉기에 가슴을 찔린 상황에서도 도망치기보다는 간호사 등 동료 직원에 대피하라고 소리치는 등 위험을 알렸다.

이에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 6월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동료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한 고인의 숭고한 뜻이 의사자 지정을 통해 기억되길 소망한다”는 탄원서를 복지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상자 지정요건으로 제3자에 대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이면서 구체적인 행위가 요구된다”며 “CCTV 확인 결과 지정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임 교수 유족은 의사자 불인정 결정에 반발해 이달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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