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노태영 기자]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을 상대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원고는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 사업 미국 법인인 SKBA(SK Battery America, Inc.), 피고는 LG화학이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합의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입었다며 총 10억원(SK이노베이션 5억원, SKBA 5억원)을 청구했다. 소 취하 청구 판결 후 10일 이내에 LG화학이 미국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취하할 때까지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SK이노베이션과 SKBA에 매일 5000만원씩 지급하도록 청구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지난달 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은 과거 두 회사가 체결한 합의 파기라고 주장한다.
LG화학은 특허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이 2차전지 핵심 소재인 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을 심각하게 침해해 부당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특허침해 소송 자체가 2014년 양사가 체결한 ‘분리막 특허(KR 775,310)에 대해 국내외에서 더 이상 쟁송하지 않겠다’고 체결한 ‘부제소 합의’를 어긴 것이라는 입장이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국내외에서 여러 건의 소송을 벌이고 있다.
LG화학은 지난 4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핵심 인력을 빼가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미 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ITC가 5월 말 조사 개시를 결정해 현재 진행 중이다. 또한 지난 5월 SK이노베이션을 산업기술 유출 방지 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형사 고소했다.
SK이노베이션은 6월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국내에서 제기했다. 이어 특허침해 소송을 이달 초 미국 ITC와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LG화학도 지난달 말 ITC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SK이노베이션이 이날 국내 법원에 소 취하 청구 소송 제기로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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