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진투자증권. 코스피 200 1% 초과시 1500억원 매도

- 삼성전자 주가에는 악재, 남양유업, 대교 등은 수혜

[스포츠서울 채명석 기자] 삼성전자가 코스피 200 시가총액 비중 상한제도(CAP)의 적용을 받을 경우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투자 자금의 유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29일 “삼성전자의 상한비중 초과로 인한 CAP 적용은 패시브 자금의 재분배를 유발한다”면서 “삼성전자가 12월 선물 만기에 CAP 적용을 받을 경우 패시브 자금이 KOSPI 200내 삼성전자 제외 종목으로 재분배되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KOSPI 200을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운용자금은 약 15조원으로 추정되며, 삼성전자가 코스피 200 상한비중의 1%를 초과하면 12월 만기일 장 마감 후 동시호가를 통해 매도될 물량은 1500억원에 달한다.

김 연구원은 “이는 주가에는 악재지만 남양유업, 대교, 동서, 세방전지 등 코스피 200 편입 비중 대비 거래대금이 낮은 종목군은 패시브 자금 유입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200 등 특정 지수의 구성 종목 중 1개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이 3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코스피200 시가총액 비중 상한제도(CAP)를 지난 6월 도입해 적용하기 시작했다.

적용방법은 매년 5월과 11월 마지막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평균 편입비중이 30%를 초과한 종목의 비중을 6월과 12월 만기 익영업일에 30%로 감소시키고, 지수 종가를 보전하기 위해 나머지 편입종목의 비중을 각각의 시가총액 비중에 따라 차등 증가시킨다. 따라서 특정종목이 CAP 제도에 적용을 받더라도 지수 종가에는 영향이 없다.

oricms@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