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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유경아 기자] 금융당국이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빚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은행권이 더이상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불완전판매에는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 방안은 최근 은행권에서 판매한 독일 주요 선진국 해외금리 연계형 DLF가 대규모 손실을 낸 데 따른 제도적 보완 조치다.
이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제재 및 분쟁조정 절차는 철저히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면서 “우선 손실이 확정된 대표적인 사례를 대상으로 12월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었거나 혹은 잃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시는 투자자분들의 고통에 가슴이 아팠다”며 “현재와 같은 고위험 금융상품의 제조·판매 관행이 지속한다면 DLF 사태는 언제든지 다른 유사한 모습으로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뼈아프게 다가왔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금융사들의 ▲공모규제 회피 ▲투자자보호 사각지대 및 형식적 운영 ▲금융사 내부통제 미흡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금융사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대형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란 개념이 도입됐다. 원금손실 가능성이 최대 20~30% 이상인 상품이며, 구조화상품이나 신용연계증권, 주식연계상품 등이 포함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상품 구조가 복잡하여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은행은 앞으로 이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중 사모펀드와 고난도 신탁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올해 상반기 기준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중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를 초과하는 상품의 규모는 74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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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녹취·숙려 ▲설명의무 ▲공시의무 ▲판매인력 등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방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고령투자자에 다수 판매 됐기 때문에 고령투자자 요건을 강화해 종전까지 70세였던 기준을 만 65세 이상으로 강화했다. 전문적인 지식 없이 판매를 했거나 불완전판매 등이 논란이 됐던만큼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요건을 갖춘 자로 판매인력 제한키로 했다.
적합성과 적정성 등 원칙을 위반했을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완전판매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금융사가 짊어지도록 한다. 청약철회권이나 판매제한 명령권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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