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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600억원대 증여세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이 회장의 일부 청구가 기각됐지만 사실상의 승소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국세청은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1일 오후 2시 이 회장이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증여세 부과처분,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이 회장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약 1562억원이다.
다만 재판부는 “그 외 원고의 남은 청구를 기각한다”고 했다. 기각된 청구는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등 약 111억원 규모의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이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과 관련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한 변호사는 “소송 비용을 10%만 부담한다는 것은 90% 승소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상고의 가능성을 내비췄다. 소송을 담당한 국세청 송무과 관계자는 “사건별로 사실관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별사건은 3심까지 활용한다”며 “새로운 판례가 형성된 것일 경우 연구해 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상고 기한은 판결문이 전달된 이후 14일까지다.
앞서 이 회장은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SPC(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국내외 계열사 주식을 사고팔아 이득을 보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 기소됐다. 이에 국세청은 2013년 9~11월 이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총 2614억원을 부과했다.
이 회장은 이에 불복해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형사사건에서 무죄로 인정된 부분 등 940억원만 취소됐고, 1674억원에 대해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이 회장은 나머지 세금에 대한 부과처분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부당무신고 가산세 71억원에 대해서만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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