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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민규기자]위메이드가 중국 게임 개발사 상해 카이잉 네트워크 테크놀로지(이하 킹넷)를 상대로 낸 ‘왕자전기’ 모바일의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지난해 12월 27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왕자전기는 킹넷이 개발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장르로 지난 2017년 5월 출시했다. 누적 다운로드 1000만명을 달성하는 등 많은 인기를 받은 모바일 게임으로, 현재 텐센트에서 운영하는 응용보 및 다수의 중국 내 앱마켓을 통해 안드로이드, iOS 버전으로 서비스 중이다.
앞서 위메이드는 지난 2017년 8월 왕자전기 모바일이 정당한 계약 없이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적재산권(IP)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이유로 상해 보타구 인민법원에 상해 킹넷을 비롯해 계열사인 절강환유, 절강성화, 신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상해 보타구 인민법원은 위메이드의 의견을 받아들여 “미르의 전설2 게임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시 정지해야 하며, 왕자전기 모바일 게임의 개발 및 운영에 미르의 전설2 게임 저작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돼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또한 “허위홍보의 부정당경쟁행위를 즉시 정지하라”며 “경제적 손실 2500만 위안(약 41억원)과 합리적 비용 25만 위안(약 4100만원)을 연대해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중국 법원이 저작권 위반에 대해 명확하게 판결 내렸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위메이드는 추가적인 소소을 통해 왕자전기로 인한 정확한 손해배상금액을 청구할 계획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이번 판결을 포함해 킹넷을 상대로 진행한 지난 싱가포르 중재소송에서 다루지 못한 저작권 침해 게임들은 모두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 하나도 빠짐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받아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위메이드는 킹넷과 계열사를 상대로 지난해 4월 모바일게임 ‘남월전기 3D’ 개발사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과 5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제기한 ‘남월전기’ 미니멈개런티(MG) 및 로열티 미지급 중재 소송에서 잇따라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
kmg@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