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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대규모 손실을 일으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기관 제재 수위가 수일 내로 우리·하나은행에 통보된다. 특히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 통보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어서 두 경영진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소송전에 돌입할지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4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의 DLF 사태 관련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 조치안을 논의한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등으로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제재심이 정한 과태료는(우리은행 230억원·하나은행 260억원) 지난달 12일 열린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우리은행 190억원, 하나은행 160억원으로 깎였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이 같은 기관 제재와 과태료를 확정할지를 논의한 후 최종 확정 결과를 두 은행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때 손 회장과 함 부회장도 이미 확정된 제재 결과를 통보받는다. 함 부회장은 DLF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이다.

손 회방과 함 부회장은 지난달 3일 윤석헌 금감원장의 전결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확정받았다. 징계의 효력은 통보를 받은 직후 발효되나 금감원은 개인과 기관 제재가 얽힌 경우 금융위 정례회의 후 일괄 통보한다는 관행을 따르기로 했다. 통보 이후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대응에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손 회장은 지난해 말 단독 회장 후보로 추천됐으나 금감원의 징계로 연임 전선에 제동이 걸렸다. 중징계를 받은 이는 잔여임기는 채울 수 있지만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지난달 6일 간담회를 열고 현 체제를 유지하며 금융위의 징계 통보 이후 손 회장에 대한 거취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사실상 이사회의 손 회장 연임 지지를 재확인 한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손 회장은 금융위의 중징계 통보를 받는 즉시 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게 되면 이변이 없는 한 다음달 24일로 예정된 우리금융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의 연임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함 부회장 역시 차기 하나금융 회장 도전이 불투명해진 상황이어서 소송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함 부회장의 경우 올해 말까지 임기가 1년 연장돼 손 회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다. 행정소송 제기 기한은 제재 통지서를 받은 이후 9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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