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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있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전경. 권오철 기자 konplash@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금융당국이 대규모 손실을 빚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기관제재를 확정하고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 조치를 이른 시일내에 통보한다. 손 회장 측은 통보를 받은 후 즉각 소송전에 돌입할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함 부회장의 후속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원회는 4일 오전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월 총 3회에 걸쳐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들 은행에 대한 DLF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또한 증권선물위원회 역시 지난 2월 12일 두 은행에 대한 DLF 검사결과 중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을 심의했다.

금융위는 이번 정례회의에서 하나은행에 대해 5일부터 9월 4일까지 6개월간 사모펀드 신규판매 관련 업무를 정지하고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과태료 가운데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과 관련해 금감원은 219억원을 부과했으나 금융위는 증선위의 심의결과에 따라 87억6000만원 낮춰 131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수정 의결했다.

또 금융위는 우리은행에 대해서도 하나은행과 동일한 기간의 사모펀드 신규판매 관련 업무를 정지하고 과태료 197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과태료 가운데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과 관련해 금감원이 제시한 원안은 221억원이었으나 금융위는 30억6000만원이 줄어든 190억4000만원으로 의결했다. 그 외 과태료 및 제재안은 금감원의 원안에 따랐다.

금융위는 “금감원장이 결정한 임직원 제재 등은 금감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달 3일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문책경고)를 전결로 확정했으나 제재가 개인과 기관에 동시에 부과될 경우 금융위 정례회의 후 일괄 통보한다는 관행에 따라 통보를 보류하고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로부터 결과를 받으면 신속하게 통보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금융은 통보를 받게 되면 즉각 법적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은 전날 이사회를 개최하고 “오는 25일 개최 예정인 정기 주주총회에서 손태승 회장 포함 이사 선임건 등 상기 안건을 결의할 예정”이라고 회장의 연임 의지를 공식화하며 사실상 정면돌파를 선언했다. 손 회장은 주총 전까지 제재 효력이 정지되도록 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본안 소송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경우 손 회장의 연임은 무산된다.

함 부회장의 경우 역시 차기 하나금융 회장 도전을 위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임기가 내년 3월까지이며 행정소송 제기 기한이 제재 통지서를 받은 이후 90일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장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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