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 논란이 돼 강등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6일 나 전 기획관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경향신문 기자들과 저녁 식사 도중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파면됐다.

나 전 기획관은 이후 교육부를 상대로 파면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는 최종 승소했다.

나 전 기획관의 발언을 비위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파면 처분은 지나쳤다는 취지다. 인사혁신처는 이에 2018년 5월 강등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하지만 이마저도 과하다며 소청심사서를 냈다가 기각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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