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디페\' 도끼

[스포츠서울 최진실기자]래퍼 도끼(본명 이준경·30)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와 주얼리 업체 A사의 물품 대금 미납 본안 소송이 재개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5단독은 오는 24일 A사가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미납 민사 소송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미국 주얼리 업체인 A사는 물품 대급 미납 소송을 제기하며 “일리네어레코즈와 지난 2018년 9월 25일 총 7가지 품목의 귀금속을 공연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한 이후 물품을 모두 수령했지만 현재까지 이에 해당하는 잔금 3만 4700달러(한화 약 4000만 원 상당)를 변제하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A사는 “일리네어레코즈에서 A사가 허위 주장을 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 A사의 명예를 훼손했고, 당시 도끼 측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지 말라 요구한 것을 보면 과연 원만한 대금 지급 의향이 있었는지 의문”이라 덧붙였다.

또한 일리네어레코즈는 “A사가 3만 4700달러를 변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지만, 이는 미국에서의 분쟁과 연관이 있다”면서 “당시 도끼의 미국 법률 대리인은 A사가 해당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의 법을 위반한 정황을 확보했다. 또한 A사가 도끼 측에 채무액에 대한 자료를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양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법원은 지난 1월 도끼 측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도끼 측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조정이 무산됐다.

한편 도끼는 지난 2월 자신이 설립했던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와의 결별을 알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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