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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로고.

[스포츠서울 동효정 기자]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인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 한국법인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SK브로드밴드가 요청하는 망 운용·증설·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갈등 원인은 ‘망 이용료’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트래픽 폭증을 유발하면서도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며, 망 이용료를 납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는 콘텐츠 사업자로서 망 이용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망 이용료를 대신해 트래픽 관리를 지원하는 캐시서버(OCA)를 무상으로 설치하겠다는 입장이다.

2018년 40만명 수준이었던 넷플릭스 국내 유료 이용자는 최근 200만명을 넘기며 고속 성장을 이어 가고 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넷플릭스 이용자는 더욱 가파르게 늘고 있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대부분 해외 인터넷 업체는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업체와 달리 국내 ISP 측에 망 이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재판부는 인터넷 서비스 유지의 책임이 CP가 아닌 ISP에 있다며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최근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송사 이후 다시 벌어진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이용료 관련 소송 제기란 점에서 업계가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vivid@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