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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경기 화성시는 공직자가 보다 창의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실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을 구체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적극행정으로 고소나 고발, 소송에 휘말리게 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원하는 ‘공무원 보호관제’를 도입한다.
또 공직자가 직무를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수행했는데,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면책기준을 적용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다음달 부터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정하고, 성과에 따라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부여, 대우공무원 선발과 근속승진 기간 단축, 특별 휴가 등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는 올해 초 ‘2020년 화성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공포·시행했다. 지난4일에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발족했다.
한성택 예산법무과장은 “공직자들이 제도나 선례에 위축되지 않고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한 첫발”이라며,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