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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이선율기자]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26일 열린다. 수사심의위의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은 권고 사항일 뿐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과거 8차례 모두 검찰은 수심위의 권고를 따른 전례가 있어 이번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법조계와 삼성 측에 따르면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는 오는 26일 현안위원회를 소집해 이 부회장의 공소 제기 여부를 논의한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 적정성과 공소제기 여부 등을 논의하는 자문기구다. 검찰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 설치됐고 대검찰청 산하에 있지만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검찰 외부 인사들로 구성됐다.
심의기일에 참여할 현안위원 15명은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 인사들 150명에서 250명으로 이뤄진 수사심의위 위원들 중에 선발되며 이들 중 최소 정족수인 10명이 심의기일에 출석해야 현안위가 열린다. 심의가 시작되면 위원들은 검찰과 이 부회장 측에서 각각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공소제기 여부를 논의, 판단하게 된다. 의견서 분량은 30쪽 이내로 맞춰야 하며 수사검사 등 사건 관계자들도 직접 출석해 30분간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다. 결론은 심의기일 당일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수사심의위의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은 권고 사항일 뿐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열린 8차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검찰이 모두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검찰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일부 관측이 나온다.
또 이날 현안위는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양창수 위원장의 회피 안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 위원장은 이 부회장 등과 함께 수사를 받고 있는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친구 관계로 공정성 논란이 일어 이번 심의에서 회피 신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반수 찬성으로 양 위원장의 회피 안건이 가결되면 현안위는 15명 위원 중에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선발하고 표결권은 직무대행을 제외한 14명이 갖는다. 현안위 안건이 의결되려면 위원 10명 이상이 참석하고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검찰은 2015년 7월 성사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 관련 의혹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작업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이 부회장을 중심으로 체제를 개편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경영권 승계 작업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으며 각 계열사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내린 것이라고 반박하는 입장이다. 아울러 국정농단 사건때부터 이어진 검찰 수사로 경영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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