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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안은재기자]MBC 신입 취재기자 입사시험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고소인에 대한 호칭을 묻는 질문이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오전 진행된 필기시험 논술 논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문제 제기자를 피해자라고 칭해야 하는가, 피해 호소자라고 칭해야 하는가’가 제 2차 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논란은 회원수 15만 명을 보유한 언론사 지망생 온라인 카페와 언론사 시험 단체 채팅방에서 부터 시작됐다. 지망생들은 “논제 자체가 2차 가해 우려가 있다”, “사상 검증도 정도껏이지 인간 된 도리를 저버리는 논제를 출제했다”고 분노했다.
MBC 한 관계자는 미디어 비평지 ‘미디어스’를 통해 “이미 공론화된 문제”라며 “이를 어떻게 정의하고 자기 입장을 서술하는지 궁금했으며 평소 언어 사용에 대해 얼마나 고민하는지 묻고자 출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박 전 시장 고소인을 ‘피해 호소인’이라고 지칭해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다. 서울시도 당시 공식 입장을 통해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를 두고 “그런 단어는 형사법 체계 어디에도 없다”는 지적이 일자 지난 7월 17일 더불어민주당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고소인에 대한 호칭을 ‘피해자’로 정리했다.
성폭력과 관련한 법률 용어에도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등에 따르면 성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자라고 통일해 칭하며 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형사소송 절차에 들어가기만 하면 피해자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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