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재명
19일 오전 경기도청 신관 4층 제1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근거 없는 자치사무 국정감사는 이제 그만해야’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내년부터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우리 공무원들을 보호도 할 겸,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원칙적이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 국정감사 사양을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있고, 헌법에 의거해 선거로 구성된 지방정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 의회가 한다”며 “국회는 ‘국정’ 감사 권한이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 권한이 없다. 법에도 감사 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 한정 한다. 권한도 없이 독립된 자치지방정부의 자치사무, 심지어 소속 시군구 단체장의 업무추진비까지 감사자료로 요구한다”고 토로했다.

이 지사는 이는 “시할머니가 며느리 부엌살림 간섭도 모자라 며느리에게 손자며느리 부엌 조사까지 요구하는 격”이라며 “분가시켰으면 이제 좀 놓아주면 안 되겠습니까? 며칠째 경기도 공무원들은 물론 시군 공무원들까지 요구자료 수천 건을 준비하느라 잠도 못 자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특히 “질의 사항도 일찍 주는 경우가 거의 없고 전날 밤에 주거나 심지어 안 주시는 경우도 다반사로 답변 정리나 예상질의 답변서 만드느라 밤새우는 것이 일상이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재명 지사는 “마치 계곡 불법점거처럼 수십 년간 위법임을 알면서도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가 반복돼왔니, 이 점을 알면서도 유별나 보일까 봐 그대로 수용해 왔다”며 “헌법재판소는 국정감사기관인 국회의 ‘자치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한 법적 근거 없는 국정감사‘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궁금한다”고 끝을 맺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