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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제공 |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국회 국정감사 위증 의혹을 받고 있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700여개 기업들에게 3조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힌 통화옵션계약 상품 키코(KIKO)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이 회장은 질의를 하는 의원들과 증인으로 출석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구성하는 ‘4각 질의’ 구도에서 키코에 대한 입장을 재차 밝힐 전망이다. 특히 이 회장이 키코 피해 기업들에게 키코 옵션 가격정보를 제공했는지 여부 등과 관련된 위증 의혹에 대해 어떻게 해명할지 주목된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정무위 종합감사에는 은 위원장과 윤 원장, 이 회장이 출석한다. 이 회장은 키코와 관련해 위증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 16일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 “(키코 옵션)가격정보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맞다”면서도 “나중에 그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후에 보완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키코 피해기업인 일성 측은 “산업은행으로부터 키코 상품에 대한 가격정보를 받은 바 없다”고 밝혀 이 회장의 위증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에서의 증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나 자백은 국회에서 국감을 종료하기 전에 해야 한다. 위증죄가 인정되면 정무위원장은 그 증인을 검찰에 고발하지만 증인이 자백할 경우엔 고발하지 않을 수 있다. 때문에 이 회장이 당시 가격표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위증 의혹을 정면돌파할 것인지 아니면 위증 사실을 인정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이 회장의 증언을 통해 산업은행이 피해 기업들에게 가격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키코가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는 근거를 추가하게 된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5조는 ‘금융기관이 비정형 파생상품 거래 시 내재된 거래별로 가격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회장을 비롯한 금융사들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존하고 있으나 당시 판결은 사법농단의 결과물이자 비전문가들의 오판이란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금융전문가들로 구성된 금감원은 지난해 키코가 불완전판매라고 결론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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