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이웅희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신문통신노조협의회(전신노협)가 “사주 권한을 앞세워 언론 책무 외면하는 신문협회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신문협회와 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신문법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전신노협은 규탄 입장을 표명했다.

전신노협은 “공공재로서 신문의 공정성과 공익성 강화를 위한 김승원 의원의 신문법 개정안을 두고 신문협회와 편집인협회가 보도자료까지 뿌리며 반대에 나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공익성과 공정성 그리고 이를 담보할 신문사 내부의 민주적 논의 구조를, 자율성 훼손 등의 핑계로 외면하고 오직 신문사주의 권리만 외치는 신문협회의 주장을 단호히 배격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은 신문사의 편집권 독립과 공정·공익성 보장 조항 등이 대폭 강화됐다. 개정안은 취재·편집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신문산업 진흥과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를 위해 3년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신문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밖에 포털의 기사 배열 기준을 공개하고, 지역신문·방송의 기사를 일정 비율 이상 포털에 노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신문협회와 편집인협회는 이 신문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달 30일 “신문 편집인의 편집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사적 자치 원칙인 헌법적 가치를 위반한 것이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문화체육관광부 측에 전달했다. 언론진흥기금 관리·운용 주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변경하도록 한 개정안 조항에 대해서도 저널리즘에 대한 공적 지원기금이 정부로부터의 독립성, 자율성이 보장되고 투명성, 공정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현행대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관리·운영 주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전신노협도 “신문협회와 편집위원회는 편집규약을 잘 지키는 언론에 공적 지원을 하는 것에 정부 개입 등의 부작용을 우려한다. 그러나 현재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서도 우선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의 하나로서 문제 없이 잘 유지되고 있다. 오히려 신문협회 등이 지원 기준으로 앞세우는 ABC부수 인증에 대한 문제 제기의 목소리가 더 크다”며 “지원을 하는 곳과 지원 받는 곳이 같은 모순부터 고치자는 입장이라면, 언론진흥기금의 투명한 관리와 운용에 대해 언론노조는 누구와도 기꺼이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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