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권영진 대구시장.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대구시가 대구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소송에서 패소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뉴스 앵커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소송 역시 무혐의 처분됐다.

대구지법 민사11부(주경태 부장판사)는 3일 대구시가 대구문화방송(MBC)에 제기한 정정보도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대구시는 대구MBC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보도에서 권영진 대구시장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6월 소장을 접수했다.

대구MBC 뉴스진행자 A씨는 지난 3∼4월 6차례에 걸친 앵커 멘트에서 권 시장에 대해 “12일 만에 코빼기를 내민 권영진 대구시장, 실패한 늑장 대처 때문에 대구에만 역병이 창궐했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권 시장과 대구시는 각각 명예훼손 및 정정보도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권 시장이 A씨 개인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과 모욕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언론의 비판기능을 향한 고소전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 등은 “대구MBC 뉴스진행자 고소는 입막음 소송으로, 대구시 행정에 대한 후속 취재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의심된다”며 권 시장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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