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본사. 사진|연합뉴스


[스포츠서울 조현정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소송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보툴리눔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예비판결에서 10년이었던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에 대한 수입금지 기간이 21개월로 대폭 단축됐다.


미국 ITC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의 '나보타'(보툴리눔 톡신 제품)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해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한다"고 최종판결을 내렸다.


이번 최종 판결에서 ITC는 대웅제약의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을 인정했다. 반면 균주의 영업비밀 침해라는 주요 쟁점은 인정되지 않아 예비판결의 '10년 금지' 보다 크게 줄었다.


두 회사는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나 보타'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보고, 지난해 1월 ITC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


앞서 ITC는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는 나보타의 10년간 수입 금지를 결정한 바 있다.


ITC의 결정은 이로써 확정돼 미국 내 정책적 상황을 고려하는 미국 대통령의 승인 절차를 남겨뒀다.


메디톡스는 "이번 판결로 대웅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한 것임이 입증됐으며,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아 수입금지 기간에 포함되지 않 았지만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은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오랜 기간 허위주장을 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웅제약은 ITC위원회의 최종판결이 지난 7월 예비판결을 뒤집은 결과라면서 균주의 영업비밀이 인정되지 않아 21개월로 줄어든 것은 "사실상 승소"라고 강조했다.


특허받은 고유의 기술로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생산해왔으며, 제조 공정기술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면서 ITC 최종판결은 추론에 기반을 둔 명백한 오판이라고 주장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 위원회가 메디톡스의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해 예비결정을 뒤집었으나, 제조공정 기술 관련 잘못된 판단은 일부분 수용하며 21개월간의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균주의 영업비밀 부분이 뒤집힌 최종결정에 대해 사실상 승소로 판단한다"며 "균주는 더 이상 시비거리가 될 수 없다. ITC의 21개월 금지명령에 대해서는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것이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및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를 통해 최종 승리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hjcho@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