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잊은 의료진<YONHAP NO-3442>
사진|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동효정 기자] 정부가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비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각각 하향 조정한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는 유지키로 했다. 단, 직계 가족에 한해서는 동거 가족이 아니더라도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조치 조정방안’을 확정했다. 지난해 12월 8일부터 시행된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오는 15일 0시부터 28일 밤 12시까지 2주간 수도권의 경우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한다.

수도권 헬스장,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한다. 그동안 영업이 금지됐던 클럽, 룸살롱 등 전국 유흥업소 영업도 오후 10시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수도권 내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약 48만곳과 비수도권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약 52만곳의 영업시간 제한이 완전히 해제된다. 수도권의 경우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 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등 매장 내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더 늘리기로 했다.

이는 지난 8일 비수도권 영업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된 지 1주일 만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시설 약 43만곳의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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