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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고려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앞서 지난 5일 부산대가 조씨의 2015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는데, 고려대는 이보다 앞서 지난 2월 입학취소 처분을 결정하고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려대는 7일 보도자료에서 “관련 자료 수집 및 검토, 법률 대리인의 서류 소명 및 본인의 대면 소명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며 “법원 판결로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입학서류에) 기재됐음을 확인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고려대는 이 과정에서 조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관련 사건 대법원 판결문과 2010학년도 입시 전형에 제출된 조씨의 학교생활기록부를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학교 측은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심의위)가 고등교육법의 해당 규정 및 고려대학교 2010학년도 모집 요강에 따라 2022년 2월 22일에 대상자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고려대는 2월 25일 입학 취소 처분 결재 후 2월 28일 결과 통보문을 조씨에게 발송했고, 대선 전인 3월 2일 조씨가 수신한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조씨의 부정 입학 논란이 불거진 뒤 고려대는 지난해 8월 20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논의해왔다.
지난달 이뤄진 처분을 뒤늦게 공개한 이유에 대해 고려대 관계자는 “심의위에서 (입학 취소 여부 논의를) 비공개 원칙으로 진행하다 보니 저희도 과정이나 결과를 알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조씨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한 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지난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올해 1월 27일 정 전 교수가 딸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부산대는 이달 5일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고, 보건복지부도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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