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전 메이저리거 강정호가 지난 2020년 6월 23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KBO리그 복귀 논란과 관련한 사과 기자회견을 갖고 음주 운전 전력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스포츠서울 DB

[스포츠서울 | 김동영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결국 강정호(35)의 복귀를 허가하지 않았다. 묘수를 냈다. 임의해지 복귀는 승인했으나 키움과 계약에 대해 승인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강정호는 여전히 KBO리그에서 뛸 수 없는 신분이다.

KBO는 29일 “강정호의 임의해지 복귀 신청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 관련 쟁점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심사숙고한 끝에 강정호의 임의해지 복귀를 허가하되, 키움과 강정호 간 체결한 선수계약을 KBO 규약 제44조 제4항에 의거하여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정호는 2015년 1월 히어로즈 구단과의 선수계약을 임의해지해 임의해지선수로 공시 됐고, 지난 3월18일 KBO에 임의해지 복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KBO는 강정호가 2015년 당시 메이저리그 진출을 위해 구단과 합의로 선수계약을 임의해지한 것으로서 이는 제재의 의미가 아니며, 문화체육관광부도 ‘선수계약이 임의해지된 경우’를 ‘선수가 제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어 복귀 여부 결정 시 제재 경위를 고려하라는 KBO 규약 제67조를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아 임의해지 복귀 신청을 허가하기로 했다.

다만, 구단의 선수계약 승인신청 절차는 강정호의 복귀신청 절차와는 별개고, KBO 규약 제44조 제4항은 “총재는 리그의 발전과 KBO의 권익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선수와의 선수계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허구연 총재
KBO 허구연 총재가 18일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스포츠서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이에 근거해 KBO는 강정호가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해 처벌받은 점, 세 번째 음주운전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스포츠 단체는 ‘페어플레이’ 정신을 토대로 하기에 윤리적, 도덕적 가치를 무엇보다 중시해야 한다는 점, KBO리그가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그 사회적 소명을 다해야 한다는 점 등의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강정호와 키움 간 선수계약을 승인할 경우 KBO리그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보아 해당 선수계약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강정호는 키움 소속이던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 100만원,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메이저리그 소속 선수였던 2016년에도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 및 도로시설물 파손 사고를 내 삼진아웃제를 적용 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해당 사건의 적발 경위 및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사안이 중대하다는 판단하에 강정호는 정식 재판에 회부되어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 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다. 항소하였으나 기각되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KBO는 리그의 발전, 음주운전에 대한 발본색원 의지를 보이고자 위와 같이 결정했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현재 음주운전 제재 강화를 위한 규약 개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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