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2_스포츠토토코리아의 불법스포츠도박 근절 포스터

[스포츠서울|배우근기자]

‘신고하자! 불법스포츠 도박’

불법스포츠도박이 일반인 대상으로 인터넷 및 SNS 등을 통해 끊임없이 기승하고 있다. 발견 즉시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해당 내용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가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해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바란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통한 일반인과 청소년들의 금전적인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불법스포츠도박의 운영 및 이용은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만큼 명백한 범죄 행위다.

참고자료2_스포츠토토코리아의 불법스포츠도박 근절 포스터

근절을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서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관련자와 이용자, 접속 차단을 위한 사이트 주소 신고 등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한 신고 포상제도를 시행중이다.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 및 승부조작 관련 신고는 최고 5000만 원이다.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설계 및 제작, 유통자, 이용자 신고 등은 최고 1500만 원까지 상금을 받을 수 있다.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방법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 접속해 본인 인증을 거쳐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주소 및 접속정보(아이디·비밀번호·추천인 등)를 입력하면 된다.

제보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심의신청 시스템 심의등록 건수를 기준으로 1인당 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문화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 차단 완료시 건당 1만원을 지급한다. 포워딩사이트는 건당 2000원(월 20만 원/100건 한도)이다.

단, 올해부터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신고포상(문화상품권)의 지급 방식이 기존 이메일에서 휴대폰 문자(LMS) 전송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신고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 휴대폰 번호를 정확히 기재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

kenny@sportsseoul.com

참고자료2_스포츠토토코리아의 불법스포츠도박 근절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