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피

[스포츠서울 | 남서영기자]가수 겸 방송인 슬리피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소감을 전했다.

15일 슬리피는 “오늘 보도된 저와 전 소속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판결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한다”며 TS엔터테인먼트와의 분쟁 결과를 언급했다.

그는 “기사화된 내용은 제가 지난 2019년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선고였다. 어제 선고 공판이 있었는데 법원으로부터, 전 소속사가 제게 2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소송 결과를 공개했다.

슬리피는 “무엇보다 3년 가까이 이어진 법정 공방에서, 제가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받았다는 것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고 짧은 소감을 전했다.

그러나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다. 항소가 제기되면 또 몇 년의 법적 다툼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다”며 “지난 3년 동안 묵묵히 싸워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조용히 대응하며,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여러분께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항상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항상 주위를 살피고 열심히 사는 슬리피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9년 9월 슬리피와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가 정산을 문제로 분쟁을 한다고 처음 알려졌다. 이후 2021년 1월 TS엔터테인먼트가 폐업한 이후에도 법적 공방은 이어져왔고, 전날(14일) 법원은 슬리피가 TS엔터테인먼트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판결을 내렸다.

namsy@sportsseoul.com

사진출처| 슬리피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