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의회 김영준 의원.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6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통과됐다.

김영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기존 제조업 보호를 위해 ‘법적 공장’을 갖추고 있는 제조시설 등으로 한정된 산업시설용지 우선 분양 조건을 기업으로 확대 및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 조례로는 투자금액, 신규 일자리 창출이 많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제조업 공장이 아니라면 우선 분양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서울특별시, 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등의 광역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이미 산업시설용지 우선 분양 대상을 제조업 공장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영준 의원은 “변화하는 기업환경을 고려할 때, 경기도 역시 우선 분양 대상의 조건을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었다. 개정안의 통과가 ‘공장, 제조업’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투자금액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이 많은 기업들에게 활로를 열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hoonjs@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