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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최근 보도에 따르면 가수 이선희의 매니저로 일하던 권진영 대표는 1998년부터 연예기획사 일을 했다고 합니다.
2002년 7월 이선희에 이어 최근 계약 논란을 빚은 이승기를 영입하면서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 운영하여 왔어요.
후크는 권 대표가 자본금 5000만 원으로 100% 지분을 보유하고 2010년에 이서진을, 2017년에 윤여정을 영입했고 이후 2021년에 박민영도 영입했습니다.
2021년 12월 권 대표가 후크 주식 100%를 초록뱀 미디어에 440억원에 양도하고 본인 지분 38%인 167억원어치 주식을 소속 연예인과 임직원 전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여 화제가 됐어요.
권 대표와 같이 대주주인 출자 임원의 경우에는 일반 임원이나 직원과 달리 회사의 경비 등을 개인 사업체처럼 임의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국세청에서는 ‘사주 일가 기업자금의 사적 유용’이라 하고 혐의자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혐의자들이 기업자금을 유학비용, 호화 사치품 구입에 유용하는 것에서부터 자녀 회사 지원, 위장계열사를 통한 자금 유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편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유용하는 것을 감시해요.
또한, 법인카드를 고급호텔, 유흥주점, 해외경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근무 여부가 불분명한 사주 가족에 고액 급여를 지급하고, 골드바 구입하여 몰래 나누어 갖는 편법으로 탈세한다고 보이면 바로 세무조사 착수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의 사주는 ‘이익은 사유화하고 책임은 사회화’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면서, 고액 급여·퇴직금, 무형자산 편법 거래 등을 통해 주주에게 회사의 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기업이익을 독식하는 경우도 있어요.
임원의 보수는 상법(§388)상 주주 총회(정관)에서 결정할 사항이나, 보수 상한만을 정하고 구체적 개별보수액은 이사회 위임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임직원에게 지급한 보수는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출자 임원의 경우 규정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경제적 합리성 등이 없는 임원 보수 등은 비용으로 인정 안 하고 있어요.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는 판단기준은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이나 계속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여부 등입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정 임원에게 퇴직급여의 형식으로 법인의 자금을 주기 위하여 월 급여를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인상한 경우, 재직기간 중의 근로나 공헌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려운 과다한 금액, 법인의 재무 상황 또는 사업 전망을 볼 때 그 이후로 더 이상 그러한 퇴직급여가 지급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는 비용으로 인정 안 하고 있어요.
보도와 같이 권 대표와 회사의 임직원들이 실제로 개인적으로 명품 구입과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였다는 혐의가 있다면 국세청은 사실 확인을 위해서라도 세무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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