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미국산 쌀을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수입 양곡 취급업체 50군데를 적발했다.

21일 도에 따르면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9일까지 도내 수입 양곡 취급업체 353곳을 단속하고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26건 △원산지 미표시 8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7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3건 △영업 관계서류 미작성 3건△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2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1건 등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 A 식품접객업소는 식당 내 원산지 표시판에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으나 사용하는 쌀은 국내산과 미국산이 혼합된 것이었다.

B 업소는 식당 내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조미료 등 5개 품목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해왔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품의 경우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보존기준을 위반하거나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영업 관계 서류 미작성의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관계자는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통해 도민에게 알권리 및 선택권을 확보하고 불법행위를 예방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수사를 추진했다”며 “일부 영업주들의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hoonjs@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