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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김민지기자]공연기획사 모코이엔티와 가수 김희재의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의 갈등이 거세질 전망이다.
9일 공연기획사 모코이엔티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은 2023년 1월 5일 모코이엔티가 초록뱀이엔엠을 상대로 콘서트계약 파기에 따른 직접 손해액으로 주장한 3억 4000만원에 대하여 초록뱀이앤엠 소속 연예인들 출연료 가압류를 결정했다. 위 가압류 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방송사 등으로 송달되면 그 이후부터 김희재 및 초록뱀이앤엠 소속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료의 지급이 금지된다”고 알렸다.
모코이엔티는 “김희재 및 초록뱀이앤엠은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그들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성 발언조차 듣지 못했다”며 “2차 가압류와 형사사건 진행 등 더욱 강력한 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같은 날 초록뱀이앤엠 측은 “현재 당사는 관련 서류를 받지 못했다. 가압류 통지서를 받는다면 즉시 공탁을 통해 가압류 해제를 할 것”이라고 반문을 제기했다.
이어 “당사는 공탁을 통해 해당 사안을 해결할 거다”이라며 “그간 아티스트 보호차원에서 공연 무효 소송이후, 수차례 허위 보도자료에 대해 어떠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을 가지고 허위 및 악의적인 보도자료에 대해 앞으로 좌시하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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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초록뱀이앰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