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sm
하이브(왼쪽)와 SM엔터테인먼트 CI

[스포츠서울 | 김민지기자]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상대로 위법성 자기주식취득 행위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서한을 발송했다. 하이브는 앞서 이수만 전 SM총괄 프로듀서의 지분을 인수하며, SM 최대주주에 등극했다.

하이브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SM이 고려하고 있는 추가적인 자기주식취득 행위는 위법성이 명백하며, 이는 자본시장법이 엄격하게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 및 형사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이와 관련해 SM 이사회 구성원에 공식 서한을 발송하고, 자기주식취득 중지 요청에 대한 SM이사회의 입장을 27일까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

지난 22일자 주식 트레이딩시스템 및 한국거래소의 기업공시채널에 따르면, SM은 약 30억원의 현금을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추가적인 자기주식 취득을 위하여 최대 약 38억원의 현금을 사용할 예정으로 확인되고 있다. (2023.2.22 주당 평균체결가금 122,522원에 총 25,000주 취득, 2023.2.23 31,194주 취득 예정)

이에 대해 하이브는 “최근 12만원이 넘는 주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대규모의 회사 자금을 이용하여 자기주식의 매수에 나선 행위는 순수한 ‘주가부양 및 주주이익 제고’를 위한 목적이라 볼 수 없고, 시세를 조종하여 당사의 공개매수절차를 방해하는 등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추가적으로 하이브는 최근 SM엔터테인먼트가 국내외 사업확대라는 취지 하에 긴급하게 카카오 대상의 제3자배정 절차로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과 이번 자기주식의 매수 행위는 전후 모순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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