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5개 공공기관에 감사부서 신설 권고.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 산하 27개 공공기관 중 4개 기관은 감사 전담부서 설치 규정이 아예 없었고 1개 기간은 규정은 있으나 감사부서가 없었다.

또 감사 부서가 정상 운영되고 있다는 기관들의 최근 3년간 자체 감사 실적도 0건인 기관도 있는 등 큰 편차를 보였고,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성 비위 등은 외부감사에 의존하며 기능 자체가 ‘유명무실’ 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3일까지 도내 27개 공공기관(공사 4, 출연기관 21, 출자 2)을 대상으로 지자체 최초로 감사 기능 관련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특별점검은 △감사제도 △감사조직 △운영실태 △자체 감사 기능 강화 관련 기관 의견 등 총 4개 분야에 대해 사전 서면 자료 제출과 현장점검을 병행해 심층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감사제도 분야는 감사 규정(7), 의무규정(10), 처분 규정(31), 기타규정(5)으로 구분해 총 53가지 항목에 관해 규정 제정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감사 전담부서 설치 규정은 전체 27개 기관 중 23개(85.1%) 기관이 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설치 규정이 없는 곳은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 4개(14.9%) 기관이었고,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설치 규정은 있었으나 부서는 없었다.

감사 인력 운영현황은 감사 1인당 담당 직원 수는 평균 83명이며, 이중 경기도의료원 473명,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29명, 경기주택도시공사(GH) 122명, 경기아트센터 101명 등 100명을 넘어섰다.

특히 최근 3년간 감사 평균 추진현황을 보면 2020년 1.2건, 2021년 1.7건, 지난해 1.9건으로, 최소 0건부터 최대 10건까지 기관별 실적 편차가 컸고. 갑질·직장 내 괴롭힘·성관련 비위 등 신속 대응이 필요한 중대 비위 사건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않은 채 도에 감사의뢰를 하는 등 외부감사에 의존하고 있었다.

감사 기능 강화에 대한 공공기관 의견 청취 결과, 가장 필요한 방안으로 ‘감사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이, 이어 감사부서 근무자 우대정책 지원 및 감사인력 충원, 외부전문가 활용, 감사 외 업무 배제, 감사부서 설치 순으로 나타났다.

도는 공공기관 자체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해 이달 중 공공기관의 감사업무 관리자와 담당자로 이뤄진 ‘공공기관 감사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협의체는 감사·부패 방지 정책을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공동 대응하는 등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또 독립된 감사부서가 없는 5개 기관에 감사부서 신설과 최소한의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경기도 공공기관 감사부서 신설 및 인력 개선 권고(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중 내부감사시스템 관련 평가항목에 감사부서 조직·인력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반영하고, 행정안전부·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 등 중앙부처에 공공기관 자체 감사기구 인력·부서 등 구성 근거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도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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