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최규리기자] 갈변 현상으로 논란이 된 동아제약 어린이 해열제 ‘챔프시럽’ 일부가 국내산 ‘D-소르비톨’ 대신 인도산 ‘D-소르비톨’이 첨가제로 교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동아제약 ‘챔프시럽’ 안전조치 경과 보고자료’ 및 ‘동아제약 ’챔프시럽‘ 갈변 현상 발생 관련 제출자료’에 따르면 챔프시럽 제품에서 첨가제로 쓰이는 D-소르비톨이 국내산이 아닌 인도산 성분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신 의원은 “D-소르비톨에 들어가는 당, 그리고 철분이 같이 반응해서 갈변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이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갈변 반응의 원인”이라고 전했다.

제조사인 동아제약도 어린이 해열제 ‘챔프시럽’의 갈변 원인을 인도산 첨가제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했다.

D-소르비톨은 단맛을 내는 첨가제이며 동아제약은 코로나19로 감기약 수요가 급증하던 시기 인도산 원료를 추가로 사용하게 됐다고 밝혔으며 사용된 인도산 D- 소르비톨에 함유된 철 성분이 촉매 역할을 하면서 나타난 캐러멜화 반응 및 메일라드 반응이라고 분석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동아제약은 갈변 현상의 원인으로 이에 D-소르비톨 성분을 프락토올리고당으로 변경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프락토올리고당 원료 입고 시 자가 품질 검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아직 갈변 원인을 조사 중이며 챔프 시럽은 현재 갈변 외에도 미생물 포함 문제가 불거지며 제품 전체에 대한 제조·판매·사용이 중지된 상태다. 식약처가 회수 대상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 적정성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미생물 한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타나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강제 회수하고 잠정적으로 챔프 시럽의 제조·판매를 중지하도록 한 것이다.

식약처는 “확인된 균종은 발효 음식과 맥주, 된장 등에 사용되는 진균의 일종으로 생물안전도 1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이 등급은 사람이나 동물에 병을 일으킬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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