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마포=장강훈기자] “한때 후배였고, 동생이었다. 투수조장으로 잘 보살피지 못해 미안하다.”

완벽한 무죄 선고에 잃었던 미소를 되찾았다. “다시는 오고 싶지 않다”는 말로 그간 마음고생을 대신했다. 이영하(26·두산)가 고교 시절 폭행과 강요, 갈취 등을 행사했다는 혐의에서 벗어났다. 항소 가능성이 있지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의 진술은 모두 ‘증거없음’ 판결을 받았다.

이영하는 31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형사4단독 부장판사 정금영)에서 열린 선고심에 참석했다. 판사는 주문에 “피고인은 무죄”이라고 간단히 적었다. 특수폭행 9건과 강요, 공갈죄 등으로 기소된지 285일여 만에 지루한 법정싸움에 마침표를 찍었다.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도 있지만 A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피해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도 없어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판사는 이날 “A가 주장한 것처럼 2015년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장배 전국 고교야구대회 기간에는 피고인이 있었을 가능성이 없거나 낮다. 자취방에서 빨래 등 심부름을 했다는 주장 역시 A가 특정한 일시에는 피고인이 퇴거했을 가능성이 있다. 선린인터넷고 야구부실과 웨이트장 등에서 전기파리채 등으로 가혹행위를 한 점은 A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 대만 전지훈련 때 치약뚜껑에 머리박기를 시키거나 라면을 갈취한 행위 또한 해당 사실을 본 증인이 없다”며 “공소사실은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A의 주장이 단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완벽한 무죄다.

10개월가량 이어진 법정 싸움(2022년 8월31일 스포츠서울 단독보도)을 마친 이영하는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언행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무죄 판결을 받아 그라운드로 돌아갈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일을 계기로 사회에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그는 “팀에 미안한 마음이 컸다. 성실히 재판에 임해 무죄를 증명하는 게 가장 빠르게 복귀할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이슈였지만, 끝까지 믿고 기다려준 구단과 동료들, 팬들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미계약선수로 분류된 터라 공식 훈련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등 프로야구 선수로서도 어려움을 겪었다. 보류수당은 받았지만, 선고 전까지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상황. 금전적으로도 피해를 입었고, 프리에이전트(FA) 등록일수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A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만한 상황. 그러나 이영하는 “A도 말못할 고충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투수조 조장으로 후배를 잘 다독이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앞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때 후배였고, 동생이었다. A를 상대로 소송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신 “학교폭력은 없어져야 할 문화다. 어떤 형태로든 일방적인 폭력은 사라져야 할 폐해”라며 “운동부 특유의 관행도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이 좋아졌겠지만 여전히 남아있을 것으로 보는데, (운동부에 관해서는) 좋은 사례만 남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zzang@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