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황혜정기자]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 사이트 신고하면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현재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를 통해 시민들이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도 신고포상금 제도는 운영됐었지만,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는 지난 4월 1일부터 신고분부터 ‘사이트 신고 월 포상한도’를 확대해 시민들의 더욱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지난 4월 변경 내용에 따라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제보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접속차단 및 이용해지 등 심의 결과를 기준으로 메인 도메인과 서브 도메인의 구분 없이 월 최대 200만 원까지 포상금(온라인 문화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단, 건별로는 사이트 유형에 따라 포상금 차이가 있다. 지난 4월부터 메인 도메인의 경우, 건당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2배의 금액이 상향됐고, 서브 도메인 역시 기존 2천 원에서 5천 원으로 지급 기준이 대폭 올랐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면, 불법스포츠도박의 운영 및 이용은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 명백한 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들은 끊임없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 신고는 심의 결과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스포츠 승부조작 관련 가담자 신고는 최고 5000만 원까지,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설계 및 개발, 홍보자, 이용자 신고 등은 최고 1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신고 포상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t16@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