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병호 기자] 대한변리사회가 중견 A특허법인 대표변리사와 동 법인 소속 변리사 3명을 ‘제명’ 처분하면서, 업계 갑질징계 등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020년 12월 중소기업 대표 B씨가 칫솔 내부에 치약튜브를 결합한 형태의 특허(이하 선행특허) 출원 업무를 A법인에 의뢰했다. 이듬해 4월 김모씨도 A법인에 특허(이하 후행특허) 출원 업무를 맡겼다. A법인 소속 직원 C씨는 선행특허 출원 당시 사용된 일부 도면을 참고, 후행특허 등록 업무를 수행했다.

B씨는 자신의 선행특허에 포함된 도면과 후행특허 도면이 상당히 유사하다며 A법인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특허를 도용했다고 주장, 올해 초 변리사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또한 A특허법인과 대표변리사 등을 상대로 변리사회에 민원을 접수한 B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에 변리사회는 올해 4월 징계위를 소집, A법인 대표변리사 소속 변리사 2명을 제명 처분을 결정했다. 대한변리사회가 중견 A특허법인 대표변리사와 동 법인 소속 변리사 3명을 제명 처분한 근거는 변리사법 23조(누설·도용의 죄)와 회칙, 윤리강령 위반이다.

특히 변리사법 23조와 관련해 선행특허 출원 당시 사용된 일부 ‘도면’을 도용했다는 것. 대한변리사회는 선행특허와 후행특허 간 유사성을 인정하면서, 징계대상 변리사들이 발명자로부터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 변리사법 23조를 위반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했다.

먼저 논란이 되고 있는 23조 위반을 적용하기 위해선 출원인 등이 특허를 누설하거나, 도용 사실이 재판을 통해 ‘확정’돼야 한다. 하지만 대한변리사회는 재판뿐만 아니라 검찰 기소도 이뤄지지 않은 ‘고소 접수’ 사건만으로, A법인 대표변리사와 소속변리사 등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을 내렸다.

아직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도면 도용’ 이슈에 근거했다는 점에서, 회칙이나 윤리강령 위반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법조인들에 따르면 이를 변리사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 이유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소속직원 C씨 업무수행과 관련돼 그 행위를 변리사법 23조 위반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향후 검찰 조사를 통해 1차적으로 가려질 전망이다. 검찰이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절차를 밟는다면 다음 단계는 법원의 공판절차이다. 법원 심리를 거쳐 범죄가 확정되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재판이 열릴 수도 있다.

C씨에게 법원이 죄책을 인정한다고 법인대표와 소속변리사들의 제명 처분이 정당성을 갖지 않는다. 제명처리를 위해선 소속변리사들이 모의·지시했거나 최소한 범행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묵인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변리사회가 징계 근거로 삼은 ‘도면 도용’ 이슈와 관련해서도 뒷말이 무성하다.

변리사법 23조가 문제 삼은 특허 도용은 ‘청구범위’ 보호에 목적이 있다. 특허법상 보호 대상은 ‘청구범위’지 ‘도면’은 아니라는 것이다. 특허법 97조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해 정해진다’고 규정, 보호 대상이 청구범위에 한정됨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은 청구범위 해석에 대해 “발명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하더라도 발명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따라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 2021다217011 판결).

한편, 제명 처분을 받은 변리사 3인은 변리사회를 상대로 무효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징계 확정 전, 변리사회가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알려준 행위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