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불법채취, 무허가벌채,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산불조심기간 (11.1~12.15.) 맞아 산림주변 소각행위 계도·단속
[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가을철 단풍관광 등 산행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산림내 임산물 불법채취 피해에 대응하고 산불조심기간(11.1~12.15.) 운영에 따른 산불예방 홍보를 위하여 11. 7.~8. 평창군 오대산 및 양양군 오색약수 일원에서 도, 시군 산림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및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 했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은 임산물 불법채취, 임산물 채취를 위한 수목훼손, 산림내 취사행위, 산림연접지 주변 쓰레기 소각행위에 대하여 도 및 시군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림내 불법행위 근절 홍보·계도 및 단속을 추진하였으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을 맞이하여 시군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들과 함께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함께 실시하였다.
도에서는 봄, 여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총 9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51건은(불법산지전용·무허가벌채 등) 불구속 입건, 35건에(산림연접 쓰레기 소각 등) 대하여 약 1천만 원 과태료 처분, 10건은 훈방조치 하였다고 밝혔으며, 앞으로 계절별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 추진하여 임산물 불법채취, 무허가벌채, 불법산지전용 등 불법행위 적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 밝혔다.
김창규 산림환경국장은 “엄정한 법집행을 통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건전한 산림문화 정착과 산림보호를 위해 전 도민분 들의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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